근로자 대부분이 고졸이상의 고학력을 갖고 있고 이들이 유연다기능 근로자가 되고 이들과 엔지니어, 과학자, 경영자 간의 결합이 고차원적 경쟁우위에 필수불가결한 요인일 때, 인적자산과 물적자산의 소유자들의 공동결정은 자연스러운 경제논리가 될 것 이다.
Ⅱ. 근로자참여(노동자참여)의 개념
근로자의 경영참가 시스템의 형성노력이 구조적 측면뿐만 아니라 기능적 측면에서도 대단히 소극적이고 미약하기 짝이 없다.
첫째로 경영참가시스템의 구조적인 「참여제도」측면에서 볼 때 우리 나라 경영참가시스템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과정참가제도
근로자참여는 기업이 주도하는 인적자원개발과 노동조합 주도의 인적자원개발의 접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체로 기업주도의 인적자원개발은 종업원의 직무 관련 숙련 형성에 관심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반면, 노동조합 주도의 인적자원개발은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노동운동을
2. 근로자에 의한 회사지배 가능성
가. 근로자 경영참여의 논의배경
근로자는 고용계약에 따라 정해진 보수를 받을 뿐이나 고용된 기업이 생활의 터전이라는 점에서 건전한 기업발전에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주체이기도 하다. 근로자가 회사의 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는 경우 정기 적으로 회사의
1. 근로자 경영 참여의 의의
경영참가는 노동자들이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경영참가를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임금 등의 노동조건이 기업주에 의해 독단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되는 것도 경영참가라고 할 수 있다. 노동자의
우리는 노동계급의 개념 그 자체를 어떤 구조적 산물이나 결과로서가 아니라 구조적 조건들 속에서 노동자들 스스로가 겪는 일상적인 경험들과 그 속에서 배태되는 다면적인 의식태(意識態)가 포괄적인 계급적 실천의 과정 속에서 하나의 뚜렷한 자기 지향을 정립해가는 유동적인 사회과정으로 보고
- 사회경제협의회
사회경제협의회는 균형적인 경제성장과 근로자참여의 화대, 합리적 소득분배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사회경제정책에 대해 정부와 의회에 자문하기 위해 산업조직법(Industrial Organization Act)에 의해 1950년에 설립되었다.
사회경제협의회는 노사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자문기구로서 국
근로자에게 `연봉제'라는 명칭으로 능력주의 임금체계를 도입하면서 경영계의 관심은 증폭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노동계의 반응은 대단히 배타적이었으며 실제 노동조합의 거부로 `연봉제'의 실시가 불가능했던 사업장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그간 경영계의 연봉제에 대한 관심은
1. 근로자참여의 개념
'근로자참여'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기업의 전체적인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를 말함.
※ ILO는 경영참여를 '임금과 근로조건, 고용과 해고, 기술적 변경과 생산기구의 조직 및 사회적 영향, 투자 및 계획 등의 여러 문제에 관해 기업 수준
Ⅰ. 개요
노사관계에서는 경영참가, 참여경영, 근로자참여 등 참가라는 용어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든 안하든 경영참가는 앞으로 우리의 노동현실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념과 전략,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노사 당사자를 비롯하여 정